본문 바로가기
똑똑한 경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직원일까 아닐까?

by woowua 2025. 10. 28.
반응형

회사생활을 하면서 가끔 생각을 할 때면 

 

대표이사도 연차를 써야하나? 대표이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나?라는 물음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봤다.

 

1. 법적 지위

  • 대표이사는 **상법상 회사의 ‘기관’**입니다.
    즉, 회사의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지시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제외)

🧾 2.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인정 기준
형식상 대표이사지만 실질은 피고용인 실제 의사결정권이 없고, 상위(모회사, 대주주)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
임원 명목이지만 근로계약 체결 대표이사직 외 별도의 직책(예: 공장장, 기술이사)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급여가 명확할 때
근로의 실질이 존재 지휘·감독 관계가 있고,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주어질 때

➡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퇴직금, 4대보험 적용 가능 판례가 있습니다.
(예: 대법원 2000다 54985, 2013두 1807 등)


💡 3. 정리

구분대표이사일반 직원
법적 지위 회사의 기관 회사의 근로자
근로계약 여부 없음(통상) 있음
근로기준법 적용 원칙상 제외 적용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가능 / 고용·산재는 원칙상 제외 전부 가입
퇴직금 원칙상 없음 (단, 근로자로 인정될 시 가능) 있음

 

대표이사는 상법과 세법에서 적용하는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중요한 포지션이다.

 

반드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되어야 하고 법적인 절차가 완벽히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 앞서 물어본 연차적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연차휴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1.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규정합니다.
  • 하지만 대표이사는 **상법상 회사의 기관(집행자)**이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2.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성 인정 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적용 가능합니다:

조건설명
대표이사이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음 예: 대주주가 따로 있고, 대표이사는 그 지시를 따르는 위치일 때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직원 신분’(예: 공장장, 기술이사 등)으로 근로를 제공
출퇴근, 근무시간, 급여체계가 일반 직원과 동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 형태

➡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고용·산재 포함)**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표 판례: 대법원 2013두 1807, 2000다 54985 등)


💡 3. 정리표

구분대표이사(일반)대표이사(근로자성 인정)일반직원
법적 지위 회사의 기관 근로자 겸 임원 근로자
근로계약 없음 있음 있음
연차휴가 ❌ 미적용 ✅ 적용 ✅ 적용
퇴직금 ❌ 원칙상 없음 ✅ 가능 ✅ 가능
고용보험/산재보험 ❌ 제외 ✅ 가능 ✅ 가능

정리하면,

📌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