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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을 하면서 가끔 생각을 할 때면
대표이사도 연차를 써야하나? 대표이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나?라는 물음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봤다.
1. 법적 지위
- 대표이사는 **상법상 회사의 ‘기관’**입니다.
즉, 회사의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지시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제외)
🧾 2.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인정 기준
| 형식상 대표이사지만 실질은 피고용인 | 실제 의사결정권이 없고, 상위(모회사, 대주주)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 |
| 임원 명목이지만 근로계약 체결 | 대표이사직 외 별도의 직책(예: 공장장, 기술이사)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급여가 명확할 때 |
| 근로의 실질이 존재 | 지휘·감독 관계가 있고,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주어질 때 |
➡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퇴직금, 4대보험 적용 가능 판례가 있습니다.
(예: 대법원 2000다 54985, 2013두 1807 등)
💡 3. 정리
구분대표이사일반 직원
| 법적 지위 | 회사의 기관 | 회사의 근로자 |
| 근로계약 여부 | 없음(통상) | 있음 |
| 근로기준법 적용 | 원칙상 제외 | 적용 |
|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 가능 / 고용·산재는 원칙상 제외 | 전부 가입 |
| 퇴직금 | 원칙상 없음 (단, 근로자로 인정될 시 가능) | 있음 |
대표이사는 상법과 세법에서 적용하는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중요한 포지션이다.
반드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되어야 하고 법적인 절차가 완벽히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 앞서 물어본 연차적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연차휴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1.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규정합니다. - 하지만 대표이사는 **상법상 회사의 기관(집행자)**이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2.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성 인정 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적용 가능합니다:
조건설명
| 대표이사이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음 | 예: 대주주가 따로 있고, 대표이사는 그 지시를 따르는 위치일 때 |
|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직원 신분’(예: 공장장, 기술이사 등)으로 근로를 제공 |
| 출퇴근, 근무시간, 급여체계가 일반 직원과 동일 |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 형태 |
➡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고용·산재 포함)**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표 판례: 대법원 2013두 1807, 2000다 54985 등)
💡 3. 정리표
구분대표이사(일반)대표이사(근로자성 인정)일반직원
| 법적 지위 | 회사의 기관 | 근로자 겸 임원 | 근로자 |
| 근로계약 | 없음 | 있음 | 있음 |
| 연차휴가 | ❌ 미적용 | ✅ 적용 | ✅ 적용 |
| 퇴직금 | ❌ 원칙상 없음 | ✅ 가능 | ✅ 가능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제외 | ✅ 가능 | ✅ 가능 |
정리하면,
📌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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