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중간정산#근로자#대표자#대표이사#가지급금#인정이자#손금불산입#횡령#배임#불이익2 근로소득자의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할까? 일반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법적으로 제한됨)**와, 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자별 절차를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채무로 인한 파산·개인회생 신청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임차보증금 포함) 부담회사가 구조조정 등으로 일정 인원 감축하면서 희망퇴직 권유 등✅ 2. 퇴직연금(DB형 / DC형) 가입자 중간정산 절차 비교구분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개념회사가 퇴직급여(퇴직금)를 보장, 운용 책임은.. 2025. 9. 3.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1. 일반 근로자의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주택구입, 본인·부양가족의 요양비, 파산·개인회생, 무주택자의 전세금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2. 대표이사의 경우대표이사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이므로,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님)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중간정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률상의 의무가 아니라, 정관, 주주총회 결의, 퇴직금 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 또는 임원퇴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3. 정리근로자(직원)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2025.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