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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주택구입, 본인·부양가족의 요양비, 파산·개인회생, 무주택자의 전세금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2. 대표이사의 경우
- 대표이사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이므로,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님)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중간정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률상의 의무가 아니라, 정관, 주주총회 결의, 퇴직금 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 또는 임원퇴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3. 정리
- 근로자(직원)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 가능
- 대표이사 →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회사 정관·내부 규정에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별도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세법상 손금산입(법인세 처리) 문제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2조에 따르면 |
1.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
2. 임원 및 임원의 배우자가 3개월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경우 |
3.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경우 |
위의 경우를 퇴직금중간정산의 예외로 두고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경우 : 실질적인 퇴직 전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함. |
해당사항들을 잘 보고 처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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