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표이사#연차#적용#근로기준법#근로자#대표이사 선임#이사회#주주총회#근로#급여#세법#상법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직원일까 아닐까? 회사생활을 하면서 가끔 생각을 할 때면 대표이사도 연차를 써야하나? 대표이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나?라는 물음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봤다. 1. 법적 지위대표이사는 **상법상 회사의 ‘기관’**입니다.즉, 회사의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지시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제외)🧾 2.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경우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분인정 기준형식상 대표이사지만 실질은 피고용인실제 의사결정권이 없고, 상위(모회사, 대주주)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임원 명목이지만 근로계약 체결대표이사직 외 별.. 2025.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