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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경제

근로소득자의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할까?

by woowua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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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법적으로 제한됨)**와, 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자별 절차를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
  3. 채무로 인한 파산·개인회생 신청
  4.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
  5.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임차보증금 포함) 부담
  6. 회사가 구조조정 등으로 일정 인원 감축하면서 희망퇴직 권유 등

✅ 2. 퇴직연금(DB형 / DC형) 가입자 중간정산 절차 비교

구분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
개념 회사가 퇴직급여(퇴직금)를 보장, 운용 책임은 회사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계좌에 납입, 운용 책임은 근로자
중간정산 신청 주체 근로자가 회사(인사/총무)에 신청 → 회사가 중간정산 사유 확인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 → 회사가 사유 확인 후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지시
필요 서류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별 증빙서류(주택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 동일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 필요)
진행 절차 ① 근로자 신청  
② 회사가 사유 확인 및 승인    
③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중간정산 지시    
④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 계좌로 지급 ① 근로자 신청  
② 회사가 사유 확인 및 승인    
③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중간정산 지시    
④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 계좌로 지급    
지급액 계산 DB형은 퇴직 당시까지의 근속연수 ×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출 → 해당 기간분만 지급 DC형은 근로자 계좌에 이미 적립된 금액 중 신청자가 요청한 범위 내에서 지급
세금 처리 중간정산 시점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동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정리하면, DB형은 회사가 계산하여 지급 지시, DC형은 개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금융기관이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고, 서류·절차는 유사합니다.


혹시 제가 표에 **세부 서류 목록(예: 주택구입 시 매매계약서, 전세자금대출 확인서 등)**도 추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나의 말:

ChatGPT의 말:

좋습니다 👍 요청하신 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필요 서류까지 포함해서, DB형 / DC형 절차를 다시 정리된 표로 만들어드릴게요.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퇴직연금(DB형 / DC형) 절차 비교

구분중간정산 사유 (법적 허용)필요 서류 (예시)DB형 절차DC형 절차
주택 구입 (무주택자)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시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무주택 확인서
① 근로자 신청
② 회사가 사유 및 서류 확인
③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지시
④ 금융기관이 지급
① 근로자 신청
② 회사 확인
③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시
④ 금융기관이 개인계좌에서 지급
전세자금 마련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임차 - 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지급 확인서
동일 동일
월세 부담 무주택 근로자가 매월 월세 납부 -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입 증빙(통장 사본 등)
동일 동일
6개월 이상 요양비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동일 동일
파산·개인회생 채무로 인한 경제적 사유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동일 동일
천재지변 등 재산손해 화재·홍수·지진 등 - 재난확인서(관할 관청 발급)
- 피해 사실 증명서
동일 동일
구조조정·희망퇴직 회사의 인원감축에 따른 퇴직 권유 - 회사의 인원감축 계획서
- 희망퇴직 동의서
동일 동일

✅ DB형 vs DC형 주요 차이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액을 계산 → 금융사에 지급 지시
    • 운용책임은 회사가 부담
  • DC형(확정기여형)
    •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 내에서 지급
    • 운용책임은 근로자 본인

👉 즉, 사유와 서류는 동일하고, 지급 방식에서 DB형은 회사 계산 → 금융기관 지시, DC형은 개인 계좌에서 출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퇴직금가입여부를 인사총무부서와 협의한 뒤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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