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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법적으로 제한됨)**와, 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자별 절차를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
- 채무로 인한 파산·개인회생 신청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
-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임차보증금 포함) 부담
- 회사가 구조조정 등으로 일정 인원 감축하면서 희망퇴직 권유 등
✅ 2. 퇴직연금(DB형 / DC형) 가입자 중간정산 절차 비교
구분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
개념 | 회사가 퇴직급여(퇴직금)를 보장, 운용 책임은 회사 |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계좌에 납입, 운용 책임은 근로자 |
중간정산 신청 주체 | 근로자가 회사(인사/총무)에 신청 → 회사가 중간정산 사유 확인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 → 회사가 사유 확인 후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지시 |
필요 서류 |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별 증빙서류(주택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 | 동일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 필요) |
진행 절차 | ① 근로자 신청 | |
② 회사가 사유 확인 및 승인 | ||
③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중간정산 지시 | ||
④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 계좌로 지급 | ① 근로자 신청 | |
② 회사가 사유 확인 및 승인 | ||
③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중간정산 지시 | ||
④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 계좌로 지급 | ||
지급액 계산 | DB형은 퇴직 당시까지의 근속연수 ×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출 → 해당 기간분만 지급 | DC형은 근로자 계좌에 이미 적립된 금액 중 신청자가 요청한 범위 내에서 지급 |
세금 처리 | 중간정산 시점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동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정리하면, DB형은 회사가 계산하여 지급 지시, DC형은 개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금융기관이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고, 서류·절차는 유사합니다.
혹시 제가 표에 **세부 서류 목록(예: 주택구입 시 매매계약서, 전세자금대출 확인서 등)**도 추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나의 말:
응
ChatGPT의 말:
좋습니다 👍 요청하신 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필요 서류까지 포함해서, DB형 / DC형 절차를 다시 정리된 표로 만들어드릴게요.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퇴직연금(DB형 / DC형) 절차 비교
구분중간정산 사유 (법적 허용)필요 서류 (예시)DB형 절차DC형 절차
주택 구입 (무주택자) |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시 |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무주택 확인서 |
① 근로자 신청 ② 회사가 사유 및 서류 확인 ③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지시 ④ 금융기관이 지급 |
① 근로자 신청 ② 회사 확인 ③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시 ④ 금융기관이 개인계좌에서 지급 |
전세자금 마련 |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임차 | - 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지급 확인서 |
동일 | 동일 |
월세 부담 | 무주택 근로자가 매월 월세 납부 | -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입 증빙(통장 사본 등) |
동일 | 동일 |
6개월 이상 요양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
동일 | 동일 |
파산·개인회생 | 채무로 인한 경제적 사유 |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
동일 | 동일 |
천재지변 등 재산손해 | 화재·홍수·지진 등 | - 재난확인서(관할 관청 발급) - 피해 사실 증명서 |
동일 | 동일 |
구조조정·희망퇴직 | 회사의 인원감축에 따른 퇴직 권유 | - 회사의 인원감축 계획서 - 희망퇴직 동의서 |
동일 | 동일 |
✅ DB형 vs DC형 주요 차이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액을 계산 → 금융사에 지급 지시
- 운용책임은 회사가 부담
- DC형(확정기여형)
-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 내에서 지급
- 운용책임은 근로자 본인
👉 즉, 사유와 서류는 동일하고, 지급 방식에서 DB형은 회사 계산 → 금융기관 지시, DC형은 개인 계좌에서 출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퇴직금가입여부를 인사총무부서와 협의한 뒤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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