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기업당 최대 60억까지 운용이 가능하니, 자금운용과 시설장비구매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정책자금 지원의 목적
민간금융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 사업성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형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으로 기술, 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 대리 대출방식으로 지원하거나 고용창출, 수출 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기간
24년 1월 8일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현재 9월 신청기간은 9월 중순에 홈페이지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 기타
제출서류는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해당사업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다 되는 사업의 구분 몇 성격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데 이 지원 및 해당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용도
1. 자금의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시설 | 설비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생활물류,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자금 |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자금 | |
운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2.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진흥 공단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 원 이내에서 운용됩니다.
사업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구분되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신청하거나 주제에 맞지 않은 성격의 지원이라면 탈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 탈락 시 6개월 동안은 지원할 수 없으니 해당 사업주제 선정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융자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만큼 너무 높은 수준의 조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신용도나 연체기록 등의 이슈가 존재할 경우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지원하기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앞에 서술한 것과 같이 일반금융권에서 지원이 가능한 자금이라면 지원이 어렵고 또한 조건자체가 미흡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지원이 어렵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의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 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2. 휴. 폐업 중인 기업
3.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4. 한국신용정보원의 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회생. 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5.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6. 최근 3년 이내에 정책자금 제삼자 부당개입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혹은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7.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최근 3개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도치 된 기업
9.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11.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해당하는 한계기업
12. 기업평가에서 찰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13.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14.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15.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똑똑한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의 목적과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리고 환급 (0) | 2024.0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