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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마무리되고 기말감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심사신청 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사받은 내용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제공
(예시 : R&D활동 입증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노트 작성. 관리방법)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자세한 심사제도 안내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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